대학원 초과취득학점 및 전적 대학원 학점 인정 안내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조(수업연한의 단축), 제15조(학위과정연계), 제16조(대학원학점 선취득), 제18조(재입학,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학점인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 학위과정연계 학점인정 안내
가. 대상 : 박사과정 신입생(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 출신)
나. 내용 :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재학시 취득한 최저수료학점(24학점)
초과분에 대하여
동일계열에 한하여 3학점 범위내에서 박사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 가능
다. 해당자는 첨부1 명단과 같음(별도 제출서류 없음)
- 대학원 교과목 선취득 학점 인정 안내
가. 대상 : 본교 학부 출신의
석사과정 신입생 및
석박사통합과정 1학기 신입생
나. 내용 : 본교 학부과정 재학시 대학원 교과목을 선취득한 경우, 학부 최저졸업
기준학점
(※전공 기준학점 포함) 초과분에 한하여 9학점까지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학점으로 인정 가능
다. 해당자는 첨부2 명단과 같음(별도 제출서류 없음)
라. 기타사항 : 6학점 이상 인정시 석사 조기수료 가능
(학석사연계과정생은 인정학점에 관계없이 조기수료 가능)
3.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안내
가. 대상 : 편입학생
나. 내용 : 본교 대학원 과정에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편입학한 학과의 교육과정과
동일 또는 동일계열 과목에 한하여 학점인정 가능
1) 2학기 편입: 석사과정 6학점, 박사과정 9학점
2) 3학기 편입: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
다. 제출 서류
1) 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요청서
2)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라. 제출기한 및 제출처 : 2019.04.12.(금) 학과 사무실
- 국내외 일반대학원(석사) 이수경력자 학점인정 안내
가. 대상 : 석사과정 신입생 중 해당자
나. 내용
1)
본교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전 국내외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최대 6학점까지 본교 학점으로 인정
2) 학점인정은 동일(유사)학과의 전공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가능하며, 소속 학과의 학과장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함
3)
6학점 인정시 석사 조기수료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3학기 내에 석사과정 수료요건 충족시 조기수료 가능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조에 의거)
다. 제출서류
1) 석사과정 학점인정 요청서(국내외 일반대학원 이수학점)
2) 출신대학원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라. 제출 기한 및 제출처 :
2019.04.12.(금) 학과 사무실
첨 부 :
1. (양식)석사과정 학점인정 요청서(국내외 일반대학원 이수학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