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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2026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취득교과목 포기) 1차 안내

등록일 2026-09-08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20 카테고리 수업/성적

학점포기(취득교과목 포기) 안내문

2026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1)를 시행하오니 재수강이 불가한 취득교과목에 대하여

학점포기를 원하는 학생은 해당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기 바랍니다.

 

1. 학점포기 대상 교과목

  가. 기존에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이 2026학년도 교육과정에 존속하지 않은 과목

  나. 확인 경로 : nDRIMS 대표-학사행정 [학생신청]신청함 [성적]취득학점포기신청

  ⇒ 신청가능여부에 가능 으로 표기된 교과목

 

2. 학점포기 신청 대상자 및 가능학점

  가. 신청 대상자 : 2026학년도 2학기 현재 5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재학생

  나. 신청 가능학점 : 재학 중 최대 6학점

 

3. 신청 기간 : 2026.09.09.() 10:00 ~ 09.11.() 23:59

 

4. 신청 방법 : nDRIMS 대표-학사행정 [학생신청]신청함 [성적]취득학점포기신청

   ※ , 2007년까지 이수한 과목 중 현재 개설된 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하나,

     개설학과가 변동된 경우는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방문하여 신청원 제출

 

5. 학점포기 신청결과 확인

  가. 일시 : 2026.09.23.() 10:00 이후

  나. 경로 : nDRIMS 대표-학사행정 [학생신청]완료함 [성적]취득학점포기신청

       ⇒ 승인상태확인

    ※ 학적부열람 - 성적& 성적-전체성적조회에서 해당교과목에 학점포기로 표기됨

    ※ 성적증명서 출력 시 해당 교과목은 기재되지 않음

 

6. 유의사항

  가. 포기기간 이외에 학점포기가 불가능하오니 기간 반드시 준수

  나. 기존 취득교과목 학점포기로 인하여 졸업학점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

  다. 한번 포기 확정한 교과목은 절대 복구가 불가하니 반드시 유의하여 신청

  라. 학점포기가 가능한 교과목이더라도 현재학기에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재수강 신청한 경우 학점포기 불가

      예) 2026학년도에 존재하지 않는 교과목(A)이라도 그 과목이 특정 교과목(B)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B과목으로 수강신청을 하였으면

          이는 재수강처리 되고 학점포기 불가

  마. 직전 학기 학점포기로 이번학기 수혜한 국가장학 전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전액 반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장학 관련 문의 : 장학팀(02-2260-3617)

  바. 학점포기 제도 개편() 안내(규정 개정 논의 중, 아직 미확정)

구분

기존

개편()

대상 교과목

교육과정에서 폐지된 교과목(성적 제한 없음)

B0 이하 학점취득한 교과목

신청 대상자

5학기 이상 재학생

7학기 이상 재학생

    - 적용 시기 : 2026학년도 2학기 취득교과목 학점포기제 2(2026.12.02.()~12.04.() 예정)부터 적용 예상

      ⇒ 규정 개정 논의 중(학점포기 제도 개편()이 규정에 반영될 경우, 2026.10월 초 규정 개정 완료 예정)이며, 개편() 내용 및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21(취득학점의 포기)

  사. nDRIMS 해외 IP 접속 차단 정책 시행 안내

    - 시행일 : 2026.09.11.()부터 시행

    - 해외에서 nDRIMS 이용이 필요한 구성원은 디지털정보처의 사전 접속 승인을 받아야 함

    ※ 홈페이지 일반공지 nDRIMS 해외 IP 접속 차단 정책 시행 안내참조

 

 

2026. 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