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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에 따른 수업 운영 관련 안내

등록일 2026-04-24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37 카테고리 수업/성적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 공고(2026.04.09)

2. 학칙 제16(수업일수및 제17(휴업일)

 

16(수업일수)

⑤ 법정공휴일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한 휴강으로 매 학기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일 경우 보강을 시행하여야 한다.

17(휴업일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여름 및 겨울방학

2. 개교기념일(5월 8)

3. 법정공휴일

 

 

3. 위와 관련하여 노동절(5월 1)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수업 운영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법정공휴일 : 2026.05.01()

 나법정공휴일 수업 운영 관련 안내

   1) 학칙 제16(수업일수) 5항에 의거법정공휴일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한 휴강의 경우 해당 학기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일 경우 반드시 보강을 시행하여야 함.

   2) 보강시행일은 보강지정기간(2026.06.16.()~06.22.()) 또는 2026학년도 1학기 중 주말 및 야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