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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 대체 절차 변경 안내

등록일 2026-03-16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5 카테고리 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 대체 절차 변경 안내>

 

1. 석사과정 학위논문 대체 절차 변경 대상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2. 관련 규정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65(석사학위 논문 대체① 석사과정은 학위논문 제출 대신 전공분야별 특성에 따라 학과에서 인정한 산학과제(산학공동연구특허기술사업화 등), 창작 및 설계사례연구임상시험 등의 프로젝트 보고서 제출을 통해 심사를 받거나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등으로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② 학술지 논문 게재로 대체하는 경우는 학위논문 대체 신청 및 승인 이후의 실적으로 반드시 원생이 주저자(1저자)이고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이어야 한다이 경우 동 논문은 외국어시험 면제 또는 종합시험 대체합격 등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③ 석사학위 논문 대체 심사절차는 이 시행세칙에 의한 학위논문 진행절차(지도교수 위촉연구계획서 제출초록발표심사원서 제출 등)를 준용하여 동일한 시기에 진행하며도서관 납본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2024.2.5. 개정)

④ 학위논문 대체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과는 학과내규로 대체기준을 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학위논문 대체 진행 절차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신청양식

학위논문 심사원서

연구계획서

지도교수학과장

승인 필요

신청 및 승인 시점

학위논문 진행 학기

(4학기이상 재학생수료생)

논문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

(1~2학기 이상 재학생)

 

학술지

논문 게재

시점

봄 졸업 : 9~12(4개월)

가을 졸업: 3~6(4개월)

연구계획서 승인시점부터

학위 논문 진행 학기까지

(봄 졸업 :~12/가을 졸업:~6)

 

 

4. 기타

연구계획서를 기제출한 학생이 학술지 논문 게재 대체를 원하는 경우 변경된 연구계획서 다시 제출.

 

5. 적용시기 : 2026-1학기부터

※ 2026-1학기부터 제출된 연구계획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