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대학원] 2026학년도 가을 박사 학위청구논문 제출 일정 안내

등록일 2026-03-03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9 카테고리 대학원

<2026학년도 가을 박사 학위청구논문 제출 일정 안내>

 

 

2026학년도 가을 박사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 확인사항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

  - 제출 여부 확인 : nDIRMS → 대표-학사행정 → 학적 → 학적부열람 졸업(대학원)탭 연구계획제출윤리준수서약서제출’ 확인

  - 미제출자 지도교수 위촉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미제출시 논문지도교수관련 공지에 첨부되어 있는 양식 작성 후 학과 사무실로 제출

 

 나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초과 여부 확인

  - 관련 규정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63(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석사학위는 6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다만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의 학적은수료(논문연한경과)”로 처리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에서소정의 허가를 받아 등록 절차를 마 친 자는 당해 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이 경우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자 또는 순연자 는 다음 학기까지 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 제출을 연장한다.

 - 입학일로부터 (박사)10년을 초과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허가원(양식)’을 제출

 - 관련 공지 : https://gs.dongguk.edu/article/thesis/detail/15218354

 

 다. [해당자만논문 조건형장학 기준 확인서 제출 : 2026.03.12.()까지

  ※ 논문조건형장학 : SRD장학학사-석박사연계장학글로벌우수인재양성장학 등

  ※ 논문조건형장학 기준 확인서 제출 공지

   ☞ 관련 공지 : https://gs.dongguk.edu/article/scholarship/detail/15218352

  ※ 논문조건형장학 미충족 자 중 논문게재 확정(예정상태나 논문투고 진행 등의 사유를 근거로 지도교수의 요청시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학위청구논문 진행 가능

    (근거일반대학원 교학팀-1233(2017.09.20.)) → 제출서류 논문조건형장학 미충족 사유서 3.12()까지 제출

  ☞ 관련 공지 : https://gs.dongguk.edu/article/scholarship/detail/15218353

 

2. 학위청구논문 심사 일정

 

논문 초록 신청

(학생 → nDRIMS)

 03.16() ~ 03.18.()

 

논문 초록 발표

▸ 03.19.() ~ 03.27()

▸ 학과별 일정에 따라 학과 자체 시행

 

심사원서 및 심사용논문 제출

(학생 → 일반대학원각 학과)

 04.01.() ~ 04.02()

▸ 심사원서 제출처 본관 2층 회의룸3(Innovation)

▸ 심사용논문 제출처 각 학과사무실

 

논문심사비 납부

(학생)

 04.01.() ~ 04.02()

▸ 고지서 출력 후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심사비 납부

 

논문심사위원 위촉

(학과 및 학생)

 04.06.() ~ 04.14()

 

 

논문 심사 진행

(각 학과)

▸ (예심) : 04.15.() ~ 05.01()

(본심) : 05.06.() ~ 06.15.()

▸ 학과별 일정에 따라 학과 자체 시행

 

최종합격 학위논문 제출

중앙도서관

학위논문 원문파일 제출(dCollection) : 06.22()~07.03()

완제본(책자형논문) : 07.07() ~ 07.08()

일반대학원

완제본(책자형논문등 제출서류 07.07() ~ 07.08()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가자격요건

과정

자 격

박사

①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사람(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②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박사 36학점석박사통합 54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 (예정)한 사람(필수과목(연구윤리와 논문작성법이수 반드시 필요)

③ 수료에 필요한 선수과목 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사람(해당자에 한함)

④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사람

⑤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사람

⑥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⑦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사람(시행 학과에 한함)

⑧ 논문 초록발표를 통과한 사람

⑨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에는 연구등록(A)을 필한 사람

⑩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 예정인 사람

⑪ 입학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⑫ 조건형 장학 수혜자는 장학 의무요건을 충족한 자(해당자에 한함)

⑬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 입학년도(2014년도 이후) : 아래의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연구업적

비고

• 인문·사회계열(가정학과 포함) : KCI등재지 1 이상

• ·체능계열 : KCI등재지(등재후보지 포함) 1 이상

• ···의학계열: SCI(E) / SSCI / SCOPUS 1건 혹은 KCI

2건 이상

• 주저자 교신저자

• 게재확정 인정

 

※ 상위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그 기준에 따름

※ 의학계열 중 “KCI 2건 이상” 기준 적용 대상 여부는 학과 대학원 요람 내규 확인 또는 학과 문의

※ 종합시험을 국내외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하여 대체합격 인정 받은 자는

해당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 있음(학과 내규 충족시)

㉯ 입학년도(2013년도 이전) 본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100%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서 100%를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상기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연구논문 실적인정비율
1. 단독연구 100%

 

2. 공동연구 :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100%

 

기타 2인 공동연구 70%

 

. 3인 이상 공동연구 50%

 

 

 

※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학위논문 진행 불가능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최종 인정 일자 : 2026.03.13.()

 

 나박사 연구업적은 심사원서 제출 시점(~4.2.())까지 게재 완료되어야 함

   (게재확정증명서로 제출할 경우 게재일자 5월 말까지 인정)

   ※ [nDRIMS-학사행정-졸업-연구실적등록]에서 학술지 논문 정보 입력 후연구실적인정서(양식및 논문 사본을 심사원서 제출 시 함께 제출

 

 

4. 학위청구논문 진행 절차 및 세부 일정

 

순서

구분

세부 내용

1

논문 초록 신청

• 신청기간 : 2026.03.16.() ~ 03.18.()

• 신청방법 : [nDRIMS-학사행정-학생신청(기타)-초록신청및취소]

→ 년도/학기 확인(2026년 가을→ [조회→ 국문제목 및 내용 요약 입력 → [신청]

2

논문 초록 발표

• 초록발표 기간 : 2026.03.19.() ~ 03.27.()

• 학과별 일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행

※ 자격시험 불합격 등 논문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초록발표 불가능

3

심사원서 및 심사용 논문 제출

• 제출기간 : 2026.04.01.() ~ 04.02.()

• 심사용 논문(각 학과사무실 제출)

① [필수심사용 논문 5(A4 출력)

스프링 제본 또는 집게 활용하여 각 3부 구분

심사용 논문은 완성된 학위논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함

접수된 심사용 논문은 학과에서 각 심사위원에게 전달 예정만약본인 논문심사 일정까지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된 심사용 논문은 각 심사위원에게 본인이 추가적으로 별도 개별 전달해야 함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외국어 초록(抄錄첨부하여야 함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 국문 초록(抄錄첨부하여야 함

 

• 심사원서(본관 2층 회의룸3(Innovation) 제출)

② [필수박사학위 신청자격 심사원서(양식) 1

③ [필수논문지도 확인서(양식) 1

④ [필수카피킬러 캠퍼스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1

⑤ [필수연구실적 인정서(양식) 1

⑥ [필수연구실적물(논문사본각 1

⑦ [해당자에 한함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양식) 1

※ 자세한 사항은 추후 심사원서 제출’ 관련 공지 참조(일반대학원 홈페이지)

4

논문심사비 납부

• 납부기간 : 2026.04.01.() ~ 04.02.()

• 대상 초록발표 결과 ()’ 판정 받은 자

※ 논문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논문심사비 납부 불가

• 논문심사비 박사과정 630,000

※ 학교에 납부하는 논문심사비 이외의 금품 수수는 일체 금함

• 납부방법 학생 본인이 고지서 출력하여 발급된 가상계좌로 논문심사비 입금

• 고지서 출력방법 : [nDRIMS-학사행정-졸업-논문심사비고지서출력및확인]

 

※ 자세한 사항은 추후 심사비 납부’ 관련 공지 참조(일반대학원 홈페이지)

5

논문심사 진행

• 예비심사 : 2026.04.15.() ~ 05.01()

• 본심사 : 2026.05.06.() ~ 06.15.()

• 학과별 일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행

• 논문심사 결과판정 //순연 중 판정

※ 순연” 판정이란심사결과 수정보완 판정을 받은 논문으로 다음 학기까지

1회만 심사를 연기하는 것을 의미.

→ 연기된 학기까지 심사 미완료 시 최종불합격” 처리됨.

6

최종합격

학위논문 제출

• 중앙도서관

학위논문 원문파일 제출(dCollection) : 06.22()~07.03()

제본(책자형논문) : 07.07() ~ 07.08()

• 완제본(책자형논문등 제출서류 07.07() ~ 07.08()

• 제출처 및 제출서류

 

제출처

제출서류

중앙

도서관

① 논문 원문파일(온라인)

 방법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dCollection 배너 접속 및 제출

㉯ 반드시 완제본(책자형 학위논문)과 동일한 내용의 최종 파일 제출

㉰ 구성요건 미비할 경우 미승인 및 반송 처리될 수 있음

② 완제본(책자형 학위논문)

학위

계열

제출부수

비고

박사

불교 및 법학과 논문

4

 

불교 및 법학과 이외의 논문

3

 

※ 불교 논문이란?

불교학과선학과인도철학과국제불교학과 논문

사학과미술사학과 등 일반학과의 논문 내용이 불교와 관련된 논문

 인준지 페이지를 포함하여 최종논문(원본)의 페이지 수와

동일해야 하며목차와 본문의 페이지 동일여부 확인바람

(온라인 제출 파일도 동일하게 유지)

③ 저작권 동의서 1부 (dCollection에서 직접 출력)

※ 저작권 비동의 시 지도교수 서명 포함된 별도 양식 제출

일반

대학원

① 제출 확인서 1부 (dCollection에서 직접 출력)

② 책자형 학위논문 1부 (대학원 확인 도장 받은 후본인 보관)

※ 원본 인준지를 포함하여 제작한 완제본(책자형 학위논문)

※ 인준지 내 심사위원 전원 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③ 카피킬러 캠퍼스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1

④ 박사학위 통계조사 설문지 (또는 완료증) 1

 

※ 자세한 사항은 추후 최종합격 학위논문 제출’ 관련 공지 참조(일반대학원 홈페이지)

 

5. 유의사항

 가카피킬러 캠퍼스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관련 유의사항

  1) 제출시기 총 2

   가학위청구논문 심사원서 제출 시

   나최종합격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2) 지도교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3) 학생 본인이 직접 카피킬러 캠퍼스 사이트 접속해서 표절검사 진행

    ※ https://portal.dongguk.edu/ 접속포털화면 우측 메뉴에서 [표절검사클릭

  4) 카피킬러 캠퍼스 프로그램은 표절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논문의 유사도를 검색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연구자가 참고문헌 등에 대한 적절한 인용표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 도하여 표절 시비를 사전에 줄여보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위논문 통과 여부와 연계 되어 있지 않으며학위 논문 제출자가 본 프로그램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 . (%는 중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검증내용에 표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재검사)

  5) 일부 학문 분야는 카피킬러와 연동된 학술 DB가 많지 않아 활용도가 적을 수 있으니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청탁금지법)관련 유의사항

  1) 논문심사비 이외의 비용(다과식비교통비숙박비 등일체 제공 불가

   ※ 관련 FAQ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 사례 중 일부 발췌)

구분

질의(Q)

응답(A)

수수

금지

금품

박사 논문 심사 시 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숙박비식비의 경우도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7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가액범위(3만원내의 식사는 받을 수 있는데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3만원이하도 불가)

 

 2) 교내 장소에서 논문심사 진행(외부심사 절대 금지)

 3) 심사와 관련된 일정(초록심사 등중 향응 제공 및 접대 절대 금지

 4) 논문심사 자료는 학과에서 심사위원에게 직접 전달

    ※ 인권침해(명예 훼손욕설폭행부당한 심사지연부당한 심사료 요구금품요구 등발생 시 학내 인권센터에 상담 및 신고 가능(동국대학교 인권센터규정15조 근거)

 5) 일반대학원 교학팀-1286(2016.10.18.) 근거하여 심사원서 제출 시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기 피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해당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피 신청된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심사위원 구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