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6학년도 가을 석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정 안내
<2026학년도 가을 석사 학위청구논문 제출 일정 안내>
2026학년도 가을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 확인사항
가.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
- 제출 여부 확인 : nDIRMS → 대표-학사행정 → 학적 → 학적부열람 : 졸업(대학원)탭 →‘연구계획제출, 윤리준수서약서제출’ 확인
- 미제출자 : 지도교수 위촉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미제출시 ‘논문지도교수’관련 공지에 첨부되어 있는 양식 작성 후 학과 사무실로 제출
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초과 여부 확인
- 관련 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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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의 학적은“수료(논문연한경과)”로 처리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에서, 소정의 허가를 받아 등록 절차를 마 친 자는 당해 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자 또는 순연자 는 다음 학기까지 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 제출을 연장한다. |
- 입학일로부터 (석사)6년을 초과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허가원(양식)’을 제출
- 관련 공지 : https://gs.dongguk.edu/article/thesis/detail/15218354
다. [해당자만] 논문 조건형장학 기준 확인서 제출 : 2026.03.12.(목)까지
※ 논문조건형장학 : SRD장학, 학사-석사연계장학, BMC특성화장학 등
※ 논문조건형장학 기준 확인서 제출 공지
☞ 관련 공지 : https://gs.dongguk.edu/article/scholarship/detail/15218352
※ 논문조건형장학 미충족 자 중 논문게재 확정(예정) 상태나 논문투고 진행 등의 사유를 근거로 지도교수의 요청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학위청구논문 진행 가능
(근거: 일반대학원 교학팀-1233(2017.09.20.))
→ 제출서류 : 논문조건형장학 미충족 사유서 3.12(목)까지 제출
☞ 관련 공지 : https://gs.dongguk.edu/article/scholarship/detail/15218353
2. 학위청구논문 심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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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초록 신청 (학생 → nDRIMS) |
▸ 03.16(월) ~ 03.1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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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초록 발표 |
▸ 03.19.(목) ~ 03.27(금) ▸ 학과별 일정에 따라 학과 자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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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서 및 심사용논문 제출 (학생 → 일반대학원, 각 학과) |
▸ 04.29(수) ~ 04.30(목) ▸ 심사원서 제출처 : 본관 2층 회의룸3(Innovation) ▸ 심사용논문 제출처 : 각 학과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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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비 납부 (학생) |
▸ 04.29(수) ~ 04.30(목) ▸ 고지서 출력 후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심사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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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위원 위촉 (학과 및 학생) |
▸ 05.04.(월) ~ 05.1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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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사 진행 (각 학과) |
▸ 05.14(목) ~ 06.15.(월) ▸ 학과별 일정에 따라 학과 자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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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학위논문 제출 |
중앙도서관 |
▸학위논문 원문파일 제출(dCollection) : 06.22(월)~07.03(금) ▸완제본(책자형논문) : 07.07(화) ~ 07.0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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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완제본(책자형논문) 등 제출서류 : 07.07(화) ~ 07.0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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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가.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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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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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①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사람(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 ②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24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사람 (필수과목(연구윤리와 논문작성법) 이수 반드시 필요) ③ 수료에 필요한 선수과목 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사람(해당자에 한함) ④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사람 ⑤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사람 ⑥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⑦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사람(시행 학과에 한함) ⑧ 논문 초록발표를 통과한 사람 ⑨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 예정인 자(심사원서 제출 시) ⑩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⑪ 논문 조건형 장학 수혜자는 장학 의무요건을 충족한 자(해당자에 한함) |
※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학위논문 진행 불가능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최종 인정 일자 : 2026.03.13.(금)
4. 학위청구논문 진행 절차 및 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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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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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초록 신청 |
• 신청기간 : 2026.03.16.(월) ~ 03.1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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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nDRIMS-학사행정-학생신청(기타)-초록신청및취소] → 년도/학기 확인(2026년 가을) → [조회] → 국문제목 및 내용 요약 입력 →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추후 ‘초록 신청’ 관련 공지 참조(일반대학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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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초록 발표 |
• 초록발표 기간 : 2026.03.19.(목) ~ 03.2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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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별 일정에 따라 자체 시행 ※ 자격시험 불합격 등 논문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초록발표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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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심사원서 및 심사용 논문 제출 |
• 제출기간 : 2026.04.29.(수) ~ 04.3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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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용 논문(각 학과사무실 제출) ① [필수] 심사용 논문 3부(A4 출력) - 스프링 제본 또는 집게 활용하여 각 3부 구분 - 심사용 논문은 완성된 학위논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함 - 접수된 심사용 논문은 학과에서 각 심사위원에게 전달 예정. 만약, 본인 논문심사 일정까지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된 심사용 논문은 각 심사위원에게 본인이 추가적으로 별도 개별 전달해야 함 -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초록(抄錄) 첨부하여야 함 단,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 국문 초록(抄錄) 첨부하여야 함
• 심사원서(본관 2층 회의룸3(Innovation) 제출) ② [필수] 석사학위 신청자격 심사원서(양식) 1부 ③ [필수] 논문지도 확인서(양식) 1부 ④ [필수] 카피킬러 캠퍼스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1부 ⑤ [해당자에 한함]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양식) 1부
※ 자세한 사항은 추후 ‘심사원서 제출’ 관련 공지 참조(일반대학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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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논문심사비 납부 |
• 납부기간 : 2026.04.29.(수) ~ 04.3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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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초록발표 결과 ‘가(可)’ 판정 받은 자 ※ 논문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논문심사비 납부 불가 • 논문심사비 : 석사과정 130,000원 ※ 학교에 납부하는 논문심사비 이외의 금품 수수는 일체 금함 • 납부방법 : 원생이 고지서 출력하여 발급된 가상계좌로 논문심사비 입금 • 고지서 출력방법 : [nDRIMS-학사행정-졸업-논문심사비고지서출력및확인]
※ 자세한 사항은 추후 ‘심사비 납부’ 관련 공지 참조(일반대학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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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논문심사 진행 |
• 심사기간 : 2026.05.14.(목) ~ 06.1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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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별 일정에 따라 자체 시행 • 논문심사 결과판정 : 가/부/순연 중 판정 ※ “순연” 판정이란, 심사결과 “수정・보완 판정”을 받은 논문으로 다음 학기까지 1회만 심사를 연기하는 것을 의미. → 연기된 학기까지 심사 미완료 시 “최종불합격” 처리됨.
※ 논문심사 진행에 관한 사항은 각 학과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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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최종합격 학위논문 제출 |
• 중앙도서관 - 학위논문 원문파일 제출(dCollection) : 06.22(월)~07.03(금) - 완제본(책자형논문) : 07.07(화) ~ 07.08(수) • 완제본(책자형논문) 등 제출서류 : 07.07(화) ~ 07.0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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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및 제출서류
※ 자세한 사항은 추후 ‘최종합격 학위논문 제출’ 관련 공지 참조(일반대학원 홈페이지) |
5. 유의사항
가. 카피킬러 캠퍼스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관련 유의사항
1) 제출시기 : 총 2회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원서 제출 시
나) 최종합격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2) 지도교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3) 학생 본인이 직접 카피킬러 캠퍼스 사이트 접속해서 표절검사 진행
※ https://portal.dongguk.edu/ 접속, 포털화면 우측 메뉴에서 [표절검사] 클릭
4) 카피킬러 캠퍼스 프로그램은 표절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논문의 유사도를 검색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연구자가 참고문헌 등에 대한 적절한 인용표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 도하여 표절 시비를 사전에 줄여보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위논문 통과 여부와 연계 되어 있지 않으며, 학위 논문 제출자가 본 프로그램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는 중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검증내용에 표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재검사)
5) 일부 학문 분야는 카피킬러와 연동된 학술 DB가 많지 않아 활용도가 적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청탁금지법)」관련 유의사항
1) 논문심사비 이외의 비용(다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일체 제공 불가
※ 관련 FAQ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 사례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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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질의(Q) |
응답(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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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금지 금품 등 |
석‧박사 논문 심사 시 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의 경우도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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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7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 |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가액범위(3만원) 내의 식사는 받을 수 있는데,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3만원이하도 불가) |
2) 교내 장소에서 논문심사 진행(외부심사 절대 금지)
3) 심사와 관련된 일정(초록, 심사 등) 중 향응 제공 및 접대 절대 금지
4) 논문심사 자료는 학과에서 심사위원에게 직접 전달
※ 인권침해(명예 훼손, 욕설, 폭행, 부당한 심사지연, 부당한 심사료 요구, 금품요구 등) 발생 시 학내 인권센터에 상담 및 신고 가능(「동국대학교 인권센터규정」제15조 근거)
5) 일반대학원 교학팀-1286(2016.10.18.) 근거하여 심사원서 제출 시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기 피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피 신청된 심 사위원을 제외하고 심사위원 구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