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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6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1차,2차,3차)

등록일 2025-12-12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23

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학칙 제47(휴학),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2(휴학과 복학)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 2026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기간 별 등록금 반환 및 징수액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 종류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군휴학창업휴학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연구휴학

 

 

구분

휴학 종류

차수

신청기간

신청 방법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금액

정기

신청

• 일반휴학

(휴학연장포함)

• 창업휴학

• 연구휴학

• 군휴학

1

2026.1.12.()

~2026.1.16.()

nDRIMS 신청

없음

2

2026.1.12.()

~2026.1.16.()

nDRIMS 신청

없음

3

2026.3.18.()

~2026.3.20.()

nDRIMS 접수 및

대학원실 방문 신청

반환 등록금의 5/6

징수 등록금의 1/6

상시

신청

• 군휴학

• 질병휴학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상시

nDRIMS 신청

(정기 1/2차 신청 기간내)

정기신청기간 이후 신청시

대학원실 방문 신청

신청일 기준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규정에 따름

비고

‧ 반환대상자등록금 납부생 징수(공제)대상자등록금 미납생

‧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대상이며 신청시점에 따라

성적인정여부가 상이하므로 신청 전 상담필요

‧ 개강일~종강일 기간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정기신청기간 내 일반휴학 신청 후입대 10일전까지 군휴학 신청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징수(공제금액

학기개시 14

전액

-

학기개시 15일 ~ 30

5/6 반환

1/6 징수(공제)

학기개시 31일 ~ 60

2/3 반환

1/3 징수(공제)

학기개시 61일 ~ 90

1/2 반환

1/2 징수(공제)

학기개시 90일 이후

미반환

전액

‧ 등록금 반환/징수(공제기준 (2026-1학기 학기개시일 : 3월 1)

 

2.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3. 휴학 종류별 신청방법 안내

 

구분

휴학 가능기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유의사항

정기

신청

일반

휴학

 석사박사과정 :

통산 4학기

 

• 석박사통합과정 :

통산 6학기

• nDRIMS대표-학사행정

→【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

• 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

• 잔여 휴학기간이 없는 학생 중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 처리됨

휴학

•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 종강일~개강일 기간 중 군입대하는 경우

• nDRIMS대표-학사행정

→【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군휴학)

• 제출서류 입영통지서

(n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

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창업

휴학

• 통산 4학기

• nDRIMS대표-학사행정→【학생신청신청함

[학적]휴학신청에서 창업휴학’ 선택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nDRIMS 신청 시 스캔하여 첨부)

•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

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 재신 청하여야 함

상시

신청

휴학

•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 개강일~종강일 기간 중 군입대하는 경우

• nDRIMS대표-학사행정

→【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군휴학)

• 제출서류 입영통지서

(n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해당학기 일반휴학 신청 및

승인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질병

휴학

• 일반휴학 소진 후

최대 2학기

• nDRIMS 신청(정기신청 기간내또는

대학원 대학원실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종합병원이상급(대학병원 이상급)

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진단서

• 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

• 일반휴학으로 분류,

일반 휴학기간 모두 소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임신·출산

육아

휴학

• 임신·출산: 2학기

• 육아: 2학기

• nDRIMS대표-학사행정→【학생신청신청함

[학적]휴학신청(임신출산육아휴학)

• 제출서류 (n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임신출산 휴학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육아휴학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출산휴학 (단일 사유로 적용)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

(한 자녀 당 1회에 한함)

• 육아휴학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 (재학 중 1회만 인정)

• 여학생의 경우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 휴학원 양식 대학원 홈페이지(gs.dongguk.edu)공지사항양식함 다운로드

 

4. 유의사항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휴학 가능

외국인 학생(화교포함)의 경우원칙적으로 휴학은 불허하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글로벌학생팀을 경유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학석사연계과정쟁의 경우석사과정 입학 후 첫학기에는 군휴학와 질병휴학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휴학이 불가함

재입학생의 경우 : 재입학한 당해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함.

질병휴학 :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며일반휴학 가능기간 소진 이후 시최대 2학기까지 연장가능

 

 

2025. 12. 

대 학 원 장

 

문의처 ☎ 02)2260-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