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학부생 휴학 신청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학부생 휴학 신청 안내
2023-2학기 휴학 신청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1 휴학 종류: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병사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창업휴학
2 휴학 신청
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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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휴학 종류  | 
			
			 차수  |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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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신청  | 
			
			 ‧일반휴학 ‧창업휴학  | 
			
			 1차  | 
			
			 2023.7.17.(월) 10:00 ~2023.7.21.(금) 23:59  | 
			
			 uDRIMS 신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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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 
			
			 2023.9.5.(화) 10:00 ~2023.9.7.(목) 23:59  | 
			
			 uDRIMS 신청  |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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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 
			
			 2023.9.20.(수) 10:00 ~2023.9.22.(금) 23:59  |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 
			
			 *반환 : 등록금의 5/6 *징수 : 등록금의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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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기 중 군입대 예정자는 반드시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한 후, 군입대일로 군휴학연장 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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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신청  | 
			
			 ‧일반휴학 (질병) ‧군휴학 (방학중입대)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  | 
			
			 상시  | 
			
			 uDRIMS 신청 또는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 
			
			 하단 등록금 반환/징수 (공제) 기준에 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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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창업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창업교육센터를 경유하여야 함 ‧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임 ‧ 상시 휴학(군(방학중 입대), 질병, 임신·출산·육아 등)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 - 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 ‧ 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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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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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징수(공제)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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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기개시 14일  | 
			
			 전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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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개시일 15일 ~ 30일  | 
			
			 5/6 반환  | 
			
			 1/6 징수(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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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개시 31일 ~ 60일  | 
			
			 2/3 반환  | 
			
			 1/3 징수(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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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개시 61일 ~ 90일  | 
			
			 1/2 반환  | 
			
			 1/2 징수(공제)  | 
			
			 
  | 
		
| 
			 학기개시 90일 이후  | 
			
			 미반환  | 
			
			 전액  | 
			
			 
  | 
		
3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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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신청 대상자  | 
			
			 신청방법  | 
			
			 구비 서류 (제출 또는 전산업로드)  | 
			
			 휴학 가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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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신청  | 
			
			 일반휴학  |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6학기 이내인 재학생  | 
			
			 uDRIMS 신청 (휴학 신청)  | 
			
			 -  | 
			
			 1회 2학기, 통산 8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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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6학기 이내인 휴학생  | 
			
			 uDRIMS 신청 (휴학연장 신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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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7학기인 학생  | 
			
			 소속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 
			
			 일반휴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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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중 군 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학생  | 
			
			 uDRIMS 신청 (휴학 신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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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휴학  | 
			
			 창업한 학생  | 
			
			 창업교육센터 방문 신청  | 
			
			 창업휴학원, 창업아이템요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1회 2학기, 통산 4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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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신청  | 
			
			 질병휴학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이 필요한 재학생  | 
			
			 uDRIMS 신청 (정기신청 기간내) 또는 소속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 
			
			 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나, 일반 휴학기간(통산8학기) 모두 소진시 최대 2학기 까지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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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휴학 (방학중입대)  | 
			
			 입영통지서(영장)를 받은 학생  | 
			
			 상 동  | 
			
			 입영통지서  | 
			
			 의무복무 기간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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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임신·출산 또는 만8세 이하 자녀양육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  | 
			
			 상 동  | 
			
			 ① 임신·출산 -(임신)진단서, -(출산)출생신고서 ②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 
			
			 통산 6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각 사유별 휴학기간> ① 임신·출산: 2학기 ② 육아: 통산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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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연장)신청 uDRIMS 경로 : uDRIMS 학사정보 → 학적 → 학적변동관리(휴복학) → 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 각종 휴학원 양식 : [붙임] 참조(학교 홈페이지 → 학사/생활/장학 → 학사센터 → 학사양식함 다운로드)
4 기타 안내 사항
가. 등록금 반환 및 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1차 및 2차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 학기개시 14일 이후에는 수강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금의 일부가 징수됩니다.
나. 1학년 1학기 신입생 및 당해학기 재입학생의 일반휴학은 불허
다. 중앙도서관 대출도서 중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신청 가능
라. 군휴학 관련 안내
(1) 입대일이 ‘학기 개시일~학기 3/4기준일(2023. 9. 1. ~ 2023. 11. 17.)’인 경우, 먼저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입대일에 맞춰 ‘휴학연기-군휴학’으로 신청해야함.
(2) 군휴학은 입대일로부터 시작되며, 입대일이 학기 3/4 기준일(2023. 11. 17.) 보다 늦을 경우(즉, 2023. 11. 18.부터), 2024-1학기 군휴학으로 처리됨
(3) 군휴학한 학생이 귀가 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 조치 후 5일 이내에' 반드시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신고해야 함
(4) 산업특례요원은 미리 일반휴학을 신청해야 추후에 군휴학 신청이 가능
마. 외국인 및 편입외국인 학생은 반드시 ‘글로벌학생팀(02-2260-3440)’ 경유해야 함
바. 창업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창업교육센터(02-2260-4994)’ 경유해야 함
사. 휴학은 1회 신청시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되, 1학기만 휴학 후 조기복학 가능
아.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을 원할 경우, 반드시 휴학연장을 신청 해야함
자.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휴학기간만료제적’ 처리됨
차. 질병휴학은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며, 일반휴학 가능기간(통산8학기) 소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카. 확정 처리 후 휴학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붙임 : 휴학원 양식 각 1부.